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방법 지급일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자격요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고 유형별 가구 비율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입니다.
심사, 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해당 글을 참고해보세요.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다소나마 힘과 위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971억원을 지급했어요.
상반기 소득으로 산출한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 번 나누어 지급한 후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용직 근로 가구와 상용 근로 가구는 각각 48 만 가구와 43 만 가구가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중 11만 가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올해 수령 가구는 작년보다 5만 가구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실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보다 10일 정도 앞당겨 지급한 이유로 코로나19를 꼽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의 시차를 줄이고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키우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고10일 91만 가구에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작년보다 1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91만 가구에 10일 일제히 지급됐습니다. 총액은 3천971억원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3만 가구가 평균 54만원, 1인 35만 가구가 평균 54만원, 1인 53만 가구가 평균 36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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