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득분위
2021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득분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를 경우,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필요성은 신청 후 1~3일 후에 재단 홈페이지와 SMS(수신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2021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득분위 글을 참고해주세요.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정해지며, 결과는 내년 1월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해, 31일 오후 6시까지 세대 구성원 정보 제공의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입학할 예정인 고교 3년생과 재수생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기초, 차상위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의 학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단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에 신청자가 폭주하여 홈페이지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다며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해 1학기엔 142만여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고 심사를 통해 87만여명의 대학생에게 1조5473억원(1인당 평균 178만원)이 지급됐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28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재학생,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학생에게 연간 520만원에서 67만5000원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동의(2015년 이후)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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